종교인 소득 신고 방법

 

 

01 종교인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3)

 

  Tip : 유리한 쪽으로 선택 가능  
   
·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

 

02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 종교인에게 매월 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다음 해 2월분 소득 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03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교인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종교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종교인소득 외에 타소득(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

- 홈택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종교인 소득 주요  질문과 답변

 

 

Q1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없이 받은 소득도 종교인소득인가요?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단체에서 근로대가로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Q2 다른 종교단체에서 지급받은 사례비도 종교인소득인가요?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사례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종교인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종교인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3 종교단체가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종교인소득인가요?

 종교단체에서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종교인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Q4 종교단체의 헌금 등에 대해서도 세금이 과세되나요?

 

종교단체가 신도들로부터 받는 헌금 등은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사례비, 보시사목활동비, 기본용금 등은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Q5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교육비 지급액,
기부금 등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만 적용 가능하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6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은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7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교인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가산세(지급금액의 1%)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Q8 종교인소득 과세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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