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 신고 방법 및 주요 질문 사항
종교인 소득 신고 방법
01 종교인소득을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나요? |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제3항)
Tip : 유리한 쪽으로 선택 가능 | ||
·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지급받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필요경비로 인정 · 근로소득으로 신고 시에는 요건 충족 시 근로장려금 등 소득지원 혜택 가능 |
02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 종교인에게 매월 소득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해 2월분 소득 지급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종교단체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종교인이 다음 해 5월에 종교인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03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종교인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에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종교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종교인소득 외에 타소득(사업, 근로, 기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종교인소득과 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
- 홈택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종교인 소득 주요 질문과 답변
Q1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없이 받은 소득도 종교인소득인가요? |
종교인소득은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복지단체에서 근로대가로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Q2 다른 종교단체에서 지급받은 사례비도 종교인소득인가요? |
종교인이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사례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종교인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종교인은 다른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3 종교단체가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도 종교인소득인가요? |
종교단체에서 행정업무 담당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종교인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Q4 종교단체의 헌금 등에 대해서도 세금이 과세되나요? |
종교단체가 신도들로부터 받는 헌금 등은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사례비, 보시, 사목활동비, 기본용금 등은 종교인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Q5 종교인소득으로 신고 시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교육비 지급액, 기부금 등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
종교인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만 적용 가능하나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Q6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교단체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교인은 다음 해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7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교인소득 관련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가산세(지급금액의 1%)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Q8 종교인소득 과세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는? |
종교인소득 과세제도는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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