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척교회 설립 시 참고사항

 

(1) 지역 지방회와 협력관계를 잘 유지할 것

전국에 106개 지방회가 있으며 그 지역에 속한 지방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도록할 때 각종 행정적인 편의나 지역 전도 활동에 협동하기가 유리함

 

(2) 국내선교회 관련 개척지원 대상 지역 확인

개척을 원할 경우 국내선교회가 전략적으로 개척을 지원하는 지역인가? 기타 국내선교회와 연관된 개척 전략을 수립할 것

 

(3) 개발지역, 교통관련 등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개척을 위한 지역 선정에 있어 인구 밀집 지역, 신개발지역, 교통편의, 주차시설, 외적인 홍보 가능성 등도 개인의 영성과 개척 전력 못지않게 중요한 포인트임

 

(4) 영성훈련 등 자기계발에 주력할 것

 

(5) 교회 개척 후 총회 가입 및 목회자 인준사항을 점검

교회를 개척하거나, 어느 교회에 목회자로 청빙되거나, 부목사로 취임할 모든 경우에 있어 신상관리는 우선적으로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함을 명심할 것. 특히 지방회의 적극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함으로 총회 인준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할 것

(6) 교세보고서 및 총회 협동비 미납시 행정지원을 받지 못함

총회에 가입하여도 총회비를 한국을 제외한 기타 나라의 침례교단들처럼 개교회 경상 예산의 10%이상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교단의 발전은 요원한 일이며, 이는 장차 스스로 은퇴할 시점에 복지 대책에도 문제가 됨, 개교회 정신은 행정적 독립을 전제로 한 것이며, 협동사업자체는 침례교단의 필수적이며 가장 중요한 정책임.

 

2. 신상관리: 총회 가입 및 인준 관계

 

(1) 총회 가입 조건: 총회에서 인준 받은 목회자가 시무하는 교회로서 협동비를 6개월 이상 내고 있으며 지방회에 소속된 교회일 것.

 

(2) 목회자 인준: 지방회에서 전도사 시취를 받고 목사로 안수를 받았더라도 총회 인준은 별개의 상황임으로 반드시 본인이 지방회 총무를 통하여 전도사 혹은 목사 총회 인준을 확인할 것. 인준이 안됐으면 매년 7월말까지 총회로 인준 청원 서류가 접수되도록 할 것.

 

(3) 목회자 인준 및 총회 가입: 매년 9월에 실시되는 정기총회에서 참석대의원 2/3이상의 찬정으로 확정됨.

 

3. 협동사업

 

(1) 미국남침례교단에서 시작한 협력사업으로 개교회 경상 예산의 10%이상을 총회비로 내고 여기서 모아진 기금으로 교단적인 사업을 실시함.

 

(2) 1925년도 미국 테네시주의 멤피스 총회에서 결의하고 시작함.

 

(3) 랜드마키즘(개교회주의)와 총회에 대한 불신임 문제를 해결해야함.

 

(4) 한국의 침례교단의 미래는 협동사업의 실시 여부에 달려있음.

 

(5) 협동사업을 해야 선교사나 개교회 목회자가 본업에 집중 가능.

 

4. 침례교 주요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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